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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 큰 폭 인상되어 2026년에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,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글은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구간별 금액·자격·신청 방법·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.
한눈에 — 2026 육아휴직 급여
| 구간 | 급여 수준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00만 원 |
| 7~12개월 | 통상임금 80% | 월 160만 원 |
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100%까지. 최저 70만 원 보장.
6+6 부모육아휴직제 — 가장 큰 혜택
핵심
부모가 같은 자녀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첫 6개월 급여가 각각 인상됩니다.
| 개월 | 6+6 적용 시 (1인당) |
|---|---|
| 1개월 | 월 최대 250만 원 |
| 2개월 | 월 최대 250만 원 |
| 3개월 | 월 최대 300만 원 |
| 4개월 | 월 최대 350만 원 |
| 5개월 | 월 최대 400만 원 |
| 6개월 | 월 최대 450만 원 |
부모 둘이 함께 6개월 사용 시 두 사람 합산 첫 6개월 약 3,900만 원 수령 가능.
적용 조건
-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
- 자녀 만 18개월 이내에 사용 시작
- 같은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사용
- 부모 사용 순서 무관 (동시 또는 순차)
자격 — 누가 받을 수 있나
1. 일반 자격
-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
- 부모 각각 1년씩 (총 2년)
2. 한부모 가족
- 한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
- 최초 3개월 통상임금 100%, 상한 300만 원
3. 자영업자·프리랜서
-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되어 있으면 가능
- 일반 자영업자는 대상 X
신청 절차
1단계: 회사에 사전 통보
- 휴직 시작일 30일 전 회사에 신청
- 사용 기간·기간 분할 여부 명시
2단계: 휴직 시작
- 회사가 고용보험 휴직 신고
- 휴직 첫 달부터 급여 X
3단계: 급여 신청
- 휴직 시작 1개월 후 ~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
- 고용24 사이트 (work24.go.kr)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
- 신청 후 약 2주 내 본인 계좌 입금
4단계: 매월 신청
- 매월 1회, 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
- 자동 신청 X (본인 매월 직접)
분할 사용 가능
- 3회 분할 사용 가능 (총 1년 내)
- 예: 6개월 + 3개월 + 3개월
- 분할 시 매번 회사에 사전 통보
- 휴직과 휴직 사이에 출근 가능
휴직 후 복귀 — 복귀 인센티브
사후지급금 25%
- 휴직 급여의 25%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
- 복귀 안 하고 퇴사 시 수령 불가
예시
- 휴직 1개월 250만 원 → 187.5만 원 즉시 지급 + 62.5만 원 복귀 후 지급
자주 묻는 질문
Q. 휴직 중 회사가 급여 일부 주면?
A. 회사 급여가 휴직 급여 + 회사 급여 합산이 통상임금 100% 초과면 초과분만큼 휴직 급여 감액.
Q. 휴직 중 4대보험은?
A.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. 본인 부담 X. 고용보험은 휴직 급여에서 자동 차감.
Q. 출산 직후 출산휴가와 연속?
A. 출산휴가 90일(다태아 120일) 후 바로 육아휴직 연속 가능.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 30일 전.
Q. 두 자녀가 있으면?
A. 자녀별 각각 1년 = 최대 2년 사용 가능. 6+6도 자녀별 각각 적용.
Q. 휴직 도중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?
A. 육아휴직 사유 해고는 불법. 노동부 신고 가능. 단 회사 폐업·구조조정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.
Q. 휴직 후 일자리 보장은?
A. 회사는 동일·유사 직무로 복귀 의무. 강등·전보 시 노동부 신고.
Q. 휴직 급여로 신용카드 공제?
A. 휴직 급여는 비과세. 별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무관.
본인 시뮬레이션
A. 만 32세, 통상임금 350만 원, 1년 휴직
| 개월 | 급여 |
|---|---|
| 1~3 | 250만 × 3 = 750만 |
| 4~6 | 200만 × 3 = 600만 |
| 7~12 | 160만 × 6 = 960만 |
| 합계 | 2,310만 원 |
(이 중 25%는 복귀 후 지급)
B. 부모 둘 다 6개월 사용 (6+6 적용)
| 부모 1 | 부모 2 | 합산 |
|---|---|---|
| 250+250+300+350+400+450 = 2,000만 | 동일 2,000만 | 4,000만 원 |
정리 — 신청 체크리스트
- ☐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확인
- ☐ 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 통보
- ☐ 6+6 활용 가능 여부 (부모 둘 다 가능?)
- ☐ 분할 사용 계획 (최대 3회)
- ☐ 매월 고용24에서 본인 직접 신청
- ☐ 복귀 후 6개월 근무로 사후지급금 수령
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큰 폭 인상되어 부모 둘이 6+6을 활용하면 첫 6개월에 약 4,0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 신청은 본인이 매월 해야 하니, 휴직 전 알람·일정 등록을 권장합니다.
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본인 급여·신청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(1350) 확인이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