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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다가왔습니다. 1월 1일~6월 30일 사업분에 대해 7월 1일~7월 25일 사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의 신고 절차, 환급 받는 법, 카드 납부, 미신고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— 한눈에
| 사업자 구분 | 1기 확정신고 | 2기 확정신고 |
|---|---|---|
| 법인사업자 | 1기 예정(4/25) + 확정(7/25) | 2기 예정(10/25) + 확정(1/25) |
| 개인 일반과세자 | 7월 1일~7월 25일 (확정만) | 1월 1일~1월 25일 |
| 개인 간이과세자 | 신고 없음 | 1월 1일~1월 25일 (1년 1회) |
간이과세자(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)는 7월 신고 의무 없음.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.
신고 대상 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일반과세자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
-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+ 매입세액 공제
- 1년 2회 신고 (1월·7월)
간이과세자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- 매출세액 = 공급가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- 신용카드 매출액 1.3% 공제
- 1년 1회 신고 (1월)
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(단, 신고는 해야 함).
1기 확정신고 절차 (일반과세자)
신고 준비물
- 매출 자료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
- 매입 자료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입, 카드 청구서
- 공인인증서 (홈택스 로그인용)
- 사업용 계좌·신용카드 등록 여부 확인
홈택스 신고 절차 (10분)
-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
-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→ 확정신고
- 신고서 자동 작성 선택 — 홈택스가 매출·매입 자료 자동 불러옴
- 누락된 매출·매입 직접 추가
- 납부세액 자동 계산 확인
- 신고서 제출 → 영수증 출력
신고 후 납부
- 자동 계좌이체 / 카드 납부 / 가상계좌 / 전자납부 가능
- 납부 기한: 7월 25일 자정
부가세 계산 구조
일반과세자
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매출세액 = 공급가액 × 10%
매입세액 = 세금계산서 매입 + 신용카드 매입 + 현금영수증 매입
예시
- 1~6월 매출 8,000만 원 → 매출세액 800만 원
- 매입 6,000만 원 → 매입세액 600만 원
- 납부세액 = 800 – 600 = 200만 원
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
-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
-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
- 현금영수증 (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발급)
-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·통신비·임차료
공제 불가 항목
- 개인 용도 구매
- 면세 사업분
- 접대비
-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(1,000cc 이상)
부가세 환급 —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
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발생.
| 환급 사유 | 처리 방식 |
|---|---|
| 일반 환급 | 신고 후 30일 이내 본인 사업용 계좌 입금 |
| 조기 환급 | 시설투자·수출 등 사유 시 15일 이내 |
조기 환급 대상
- 수출 영세율 적용
- 시설투자 (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)
- 재고 폭증 등 자금 압박
조기 환급은 별도 신청 필요 (홈택스 → 부가가치세 → 조기환급 신고).
카드 납부 — 무이자 할부
- 신용카드 납부 가능 (수수료 0.8% 본인 부담)
- 대부분 카드사 2~6개월 무이자
- 200만 원 부가세 → 카드 6개월 무이자 → 월 33만 원 분할 부담
자영업자의 현금 흐름 관리에 유용. 단 카드 수수료(0.8%)는 본인 부담.
미신고·미납 가산세
무신고 가산세
- 일반 무신고: 납부세액의 20%
- 부정 무신고 (고의): 40%
과소신고 가산세
- 일반: 10%
- 부정: 40%
납부지연 가산세
- 미납일수 × 연 8.03% (일할 계산)
예시
- 부가세 200만 원 미신고 60일 → 무신고 40만 원 + 지연 약 2.6만 원 = 약 42.6만 원 추가
자주 묻는 질문
Q.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나?
A. 네, 무실적 신고도 의무.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 홈택스에서 30초 안에 처리 가능.
Q. 간이과세자도 7월 신고하나?
A.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면제. 1월 1년치 한 번만 신고.
Q.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안 보인다?
A.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 확인 (홈택스 →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).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자동 집계 안 됨.
Q. 의제매입세액공제는?
A. 음식점·제조업 등이 농수산물·축산물 매입 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(0.5~9%) 공제 가능. 신고 시 추가 항목으로 직접 입력.
Q. 부가세를 한 번에 못 내면?
A. 분납 신청 X, 단 카드 무이자 할부로 분할 효과. 또는 가산세 감수하고 일부 납부 후 일부 지연.
Q. 세무사 의뢰는 필수?
A. 매출 1억 이상 또는 매입 복잡한 경우 권장. 단순 매출·매입은 홈택스 자동 작성으로 충분.
정리 — 7월 25일 전 체크리스트
- ☐ 6월 30일까지 사업용 카드·현금영수증 정리
- ☐ 홈택스 자동 신고서 작성 미리 확인 (보통 7월 5일경 자료 반영 완료)
- ☐ 누락된 매입·매출 직접 추가
- ☐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확인
- ☐ 7월 25일 자정 이전 신고 + 납부 완료
부가세 1기 확정신고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정기 세무 일정 중 하나입니다. 6월 말까지 자료 정리 → 7월 둘째 주 미리 신고가 가장 여유 있는 흐름입니다.
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본인 사업장 부가세 계산·환급은 국세청(126) 또는 세무사 상담이 정확합니다.